매일매일 몸으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하루 일당’은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치료보다 더 무서운 건 소득이 끊기는 현실이죠.
바로 그럴 때를 대비해 정부가 마련해둔 제도가 있어요. 이름하여 휴업급여. 일용직도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병가 동안에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고마운 제도예요.
하지만 문제는 계산 방식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평균임금’이 뭔지, ‘휴업일수’는 며칠로 보는지, 입원 날도 포함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잘 알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일용직을 위한 맞춤형 산재 휴업급여 계산법을 완전히 파헤쳐볼게요. 계산 예시도 넣었고, 몰라도 되던 실수도 콕콕 짚어드릴게요. 놓치면 진짜 손해예요!
휴업급여란 무엇인가요?
휴업급여는 말 그대로 일을 못 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예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산재)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 일을 못 하게 된 기간에 대해 국가가 임금의 70%를 지급해줘요.
이건 병원비와는 별개예요. 병원비는 요양급여로 처리되고, 휴업급여는 그 기간 동안 일을 못 하니까 ‘생활비 개념’으로 따로 지급되는 거예요. 특히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일용직에게는 정말 중요한 돈이죠.
📌 지급 조건 정리
✔ 업무상 재해(산재)로 치료 중일 것
✔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일 것
✔ 산재로 인정된 경우일 것
✔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것 (입원 또는 외래)
휴업급여는 최초 병원 진료일 다음 날부터 치료 종료 전날까지에 대해 인정돼요. 하루만 다니고 나왔으면 하루치, 3개월 입원했으면 3개월 치 계산 가능해요.
일용직 평균임금 계산법
휴업급여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우선 ‘평균임금’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일용직은 월급제와 달리 날마다 급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요.
✅ 평균임금이란?
산재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전체 임금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 평균임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 수입 ÷ 실제 일한 일수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총 3,000,000원을 벌었고, 그 기간에 실제 일한 날이 45일이었다면?
👉 평균임금 = 3,000,000 ÷ 45 = 66,667원 이 금액이 휴업급여 계산에 쓰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평균임금 계산 예시표
항목 | 내용 |
---|---|
총 급여 | 3,000,000원 |
근무일수 | 45일 |
평균임금 | 66,667원 |
산재 휴업급여 계산 공식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여기서 하루하루 기준이 정해지고, 휴업기간 동안 며칠이나 일을 쉬었는지에 따라 총액이 결정되죠.
📌 공식 요약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 평균임금이 하루 66,667원이면? → 66,667 × 70% = 46,667원 👉 하루에 약 4만6천원이 지급된다는 의미예요.
여기에 휴업일수를 곱하면 되죠. 단! 주의할 점은 **‘병원 치료일 기준’**으로만 산정된다는 것! 병원에 다닌 날만 인정돼요. 쉬었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 병원 치료한 날 수에 따라 계산
예: 20일 동안 병원 진료 → 하루 휴업급여 46,667원 × 20일 = 933,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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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로 알아보기
실제 사례로 보면 계산이 더 쉬워져요. 아래는 가상의 일용직 근로자 김철수 씨의 사례예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발목 골절로 3주 입원했어요.
📌 김철수 씨 정보
✔ 최근 3개월 수입: 4,200,000원
✔ 일한 일수: 63일
✔ 평균임금 = 4,200,000 ÷ 63 = 66,667원
✔ 휴업기간: 21일 (입원)
📌 휴업급여 계산
✔ 하루 지급액 = 66,667 × 70% = 46,667원
✔ 총 휴업급여 = 46,667 × 21일 = 980,007원
💬 병원비와는 별도로 이 금액이 본인 계좌로 입금돼요. 단, 별도 청구서 작성이 필요하고, 승인 후 1~2주 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김철수 씨 계산 요약표
항목 | 내용 |
---|---|
평균임금 | 66,667원 |
하루 지급액 | 46,667원 |
휴업기간 | 21일 |
총 수령액 | 980,007원 |
실수 줄이는 신청 팁
휴업급여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지만, 실수 하나로 거절되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일용직은 계약서나 정해진 출근기록이 없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해요.
❗ 이런 실수 주의하세요
✔ 병원 진료 안 받고 그냥 쉰 날 → 지급 불가
✔ 평균임금 계산을 너무 단순하게 함 → 적게 나올 수 있어요
✔ 입원은 했지만 공단에 청구서 제출 안 함 → 자동 지급 안 돼요
✔ 병원에 ‘산재 신청한다’고 말 안 함 → 요양기간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 꼭 기억해야 할 팁
✅ 병원 가자마자 “산재”라고 말하기
✅ 첫 진료일부터 모든 날짜 병원 출석기록 남기기
✅ 입퇴원일 + 통원치료일 총합이 휴업일수
✅ 진료기록, 진단서 복사본 따로 보관하기
✅ 휴업급여 청구서 공단에 직접 제출할 것
산재는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지만, 근로자가 꼼꼼하게 준비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병원도, 공단도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직접 챙기고 직접 물어보는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궁금한 건 바로 전화해서 묻는 게 제일 빨라요!
휴업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사항 |
---|---|
병원 방문 | 산재환자 등록 여부 |
진단서 | 요양기간 기재 여부 |
청구서 | 공단에 제출 완료 |
출석일수 | 치료일수와 일치 여부 |
FAQ
Q1. 일용직도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업무 중 사고였다면 정규직, 일용직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어요.
Q2.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해도 지급되나요?
A2. 가능합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닌 날짜만큼 휴업급여가 계산돼요.
Q3.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사장이 몰라요. 그래도 신청되나요?
A3. 가능합니다. 사업주 몰래도 산재 신청은 본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Q4. 진료를 받았지만 산재로 등록하지 않았어요.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4. 진단서 등 자료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해요. 단, 소명 과정이 더 필요해요.
Q5. 요양기간 중 평일만 포함되나요?
A5. 아니요. 입원 중에는 주말 포함해서 전부 계산돼요. 통원은 병원 출석한 날짜만 인정돼요.
Q6. 휴업급여는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A6. 아니에요. 요양급여와 달리 청구서를 따로 제출해야 지급돼요.
Q7. 최근 3개월 일한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7. 임금 입금 내역, 통장 기록, 급여명세서 등으로 입증하면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해요.
Q8. 일을 쉬었는데 병원에는 가지 않았어요. 받을 수 있나요?
A8. 병원 기록이 없으면 지급이 불가능해요. 꼭 치료일이 있어야 해요.
Q9.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A9.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Q10.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되나요?
A10. 됩니다. 사고 당시 근로 중이었다면 퇴사 여부는 상관없어요.
Q11. 휴업급여 청구는 어디서 하나요?
A11.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도와주기도 해요.
Q12. 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2. 치료 기간만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다만 1년을 넘기면 재심사를 받게 돼요.
Q13. 병원 진단서 없이 가능할까요?
A13. 진단서 없이 신청은 어려워요. 요양급여 승인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예요.
Q14.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중복인가요?
A14. 아니에요. 치료비는 병원으로, 휴업급여는 근로자에게 따로 지급돼요.
Q15. 받을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이의신청 되나요?
A15.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이나 요양일수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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