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잠시 떠나는 동안에도 경제적인 손실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수당)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초기 3개월은 **엄마·아빠 모두 월 최대 1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집중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요.
육아휴직 수당이란?
육아휴직 수당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예요.
즉, **퇴사자가 아닌 재직자**가 일정 기간 동안 법적으로 보장된 무급휴가를 활용하는 동안, 국가가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원 조건 및 신청자격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신청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같은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연속된 경력 기준)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한 경우
중소기업, 대기업 관계없이 가능하며, 계약직이나 단시간근로자도 조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육아휴직 수당 지금 바로 신청하려면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육아휴직 수당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돼요. 기간별로 차등 지급되며,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최저 70만 원)
-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최저 70만 원)
- 최대 지급 기간: 12개월 (부부가 순차적으로 나눠 쓸 수 있음)
만약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는 추가 보너스 지급이 돼요.
이를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하며, 최대 3개월 동안 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첫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적용되며, 두 번째 부모가 2025년 기준 동일 자녀에 대해 새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가능해요.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 요약
- ① 육아휴직 시작 → 회사에 휴직신청 및 승인
- ② 휴직 1개월 경과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③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 ④ 신청서 작성 + 첨부 서류 업로드
- ⑤ 심사 후 약 14일 이내 계좌로 수당 입금
필수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자녀 포함 가족관계 확인용)
휴직 기간 동안 타 소득 활동(부업, 프리랜서 등)이 발생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 실무 팁
- 신청 지연 시 소급 불가: 지급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해야 해요.
- 중복 수급 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과 중복 불가예요.
- 부부 육아휴직 주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는 반드시 순차 사용 조건이 있어요.
FAQ
Q1.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180일 이상 근속했다면 계약직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Q2. 쌍둥이를 낳으면 2배로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자녀 수와 관계없이 1회 육아휴직 기준으로 12개월만 지원돼요.
Q3.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이 끊기나요?
A3. 맞아요.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이 환수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어요.
Q4. 수당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A4.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Q5.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5. 가능해요. 단, 동시에 사용해도 각자 12개월 이내 수당만 받을 수 있어요.
Q6.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6. 기존 육아휴직을 종료 후, 둘째에 대한 별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요.
Q7. 퇴사하면 남은 육아휴직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A7. 맞습니다. 육아휴직은 ‘재직 중’인 경우에만 유효하며, 퇴사 시 수당 지급도 중단돼요.
Q8. 급여를 회사에서도 일부 받을 수 있나요?
A8. 일부 회사는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더해주는 복지가 있어요. 고용보험 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사내 규정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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