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는 주거급여 제도 알고 계셨나요? 국가가 집세 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이에요.
2025년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 고령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도 꽤 간단해서 오늘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집세 또는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분야이며,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고령자가 혼자 거주하거나 노부부가 월세·전세로 사는 경우, 매달 임차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가 거주자의 경우에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비용을 대신 지급해줘요.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2025년 기준 1인 기준 약 103만 원 이하의 소득이 해당돼요. 자산, 주택 보유 여부 등도 함께 고려돼요.
고령자 신청 자격
고령자가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급여’로 구분돼요.
✅ 기본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또는 노부부 가구
- 무주택자 또는 자가 소유 단독주택 거주자
-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기준 약 103만 원)
- 재산 기준 약 2억 1천만 원 이하
자녀와 같이 살고 있으면 소득·재산이 합산되어 탈락할 수 있어요. ‘실질적 분리세대’로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지원 금액과 방식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월 임대료 지원, 자가가구에는 집수리 비용 지원으로 구분돼요.
고령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월세 또는 전세 거주이기 때문에 임차급여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임차가구일 경우
- 매월 최대 약 32만 원 수준 (1인 가구 기준)
- 지역별·가구원 수·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
-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료를 초과할 수 없음
자가가구일 경우 (수선급여)
- 구조 안전성, 보온성 등 열악한 자가주택에 한함
- 주기적으로 집을 수리해주는 방식
- 경보수: 약 450만 원 / 중보수: 약 850만 원 / 대보수: 최대 1,200만 원
임차료의 일부를 계좌로 지급받고, 실제 집주인에게 월세로 납부해요. 자가의 경우에는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공을 진행해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고령자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혼자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오프라인 신청 절차 (현장방문)
- 주민센터 방문 →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 본인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
-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 금융기관, 자동차 소유 정보 연계
- 조사 후 적합 시 급여 지급 개시
💻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거급여 메뉴 클릭
- 기본 정보 입력 후 임대차계약서 첨부
- 신청 완료 후 접수 문자 수신
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오며,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돼요 😊
주거비 부담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어르신께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고령자 주거급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건 신청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계약의 명확성이에요. 그리고 서류 누락이 잦기 때문에 아래 준비물은 꼭 챙겨가세요!
필수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통장사본 (급여 입금용)
- 소득·재산 관련 동의서 (센터에서 작성)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가족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전 3개월 내에 전입한 경우, 실제 거주 여부 조사받을 수 있어요
- 가구원이 많으면 합산소득으로 탈락할 수 있으니 ‘단독세대’ 또는 실거주로 구분되었는지 확인해요
- 과거에 주거급여를 받았더라도, 재신청 가능하니 조건에 맞는다면 다시 신청해보세요
특히 고령자의 경우 주민센터 직원에게 ‘고령자 단독 가구임’을 꼭 강조하면 심사에 도움이 돼요.
FAQ
Q1. 주거급여는 고령자만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에요! 고령자가 우선대상이긴 하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어요.
Q2.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중복 신청되나요?
A2. 네! 주거급여는 중복 수급 가능한 복지 항목이에요. 오히려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아요.
Q3.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전입만 되어 있고 실제 분리세대가 아닐 경우 탈락 가능성이 있어요. 임대차계약이 따로 있어야 해요.
Q4. 시골 자가주택도 수리 지원이 되나요?
A4. 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상태가 열악하면 경보수~대보수까지 수리비 지원이 가능해요. LH에서 직접 진행해요.
Q5. 신청 후 언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5. 신청 후 약 한 달 이내에 심사 완료되고, 통과 시 그 달부터 소급 적용돼요. 예: 5월 신청 → 5월분부터 지급.
Q6.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6. 원칙적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 위임이 있어야 신청 가능해요. 단독 가구라면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돼야 해요.
Q7. 주거급여로 전세금도 지원해주나요?
A7. 전세도 가능해요. 전세 계약서상 보증금에 따라 월 환산액 계산 후 지원돼요.
Q8. 예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8. 네! 소득, 재산, 가족상황이 바뀌었다면 재신청 가능해요. 매월 언제든 접수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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